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시급 1.5배 여부
안녕하세요.
토,일 각 4.5시간씩 근무하여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주말근로로 쳐져서 시급1.5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지급해도 되나요?
시급 1.5배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일 각 4.5시간씩 근무하여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주말근로로 쳐져서 시급1.5배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최저시급 지급해도 되나요?
토일만 근로하는 경우 해당일은 근로일이지 휴일또는 휴무일이 아니므로
1.5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토,일 각 4.5시간씩 근무하여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주말근로로 쳐져서 시급1.5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지급해도 되나요?
토,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4.5시간만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5배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해당 직원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유급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소정근로일이 토, 일 인것이지 주말이 주휴일이거나 유급휴일인 것이 아니므로 애초에 토, 일 근로가 휴일 근로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느 날을 휴일로 지정할지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통상의 근로일로 지정했다면 1.5배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일 각 4.5시간씩 근무하여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럴 경우 주말근로로 쳐져서 시급1.5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 지급해도 되나요?
시급 1.5배 유무가 궁금합니다.
>> "시급*1배" 지급해도 됩니다. 주말은 주휴일이 아닐 뿐더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하지만,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로시에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말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말알바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가산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주말근무라고 하여도 곧바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