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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달팽이166
배부른달팽이16622.05.02

근무지 이전 및 실업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2021년9월 말일날에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영등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강남 사무실로 근무지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인천사람입니다.

1. 3시간 기준이 지하철,고속버스 이런걸로 평균을 내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대기시간 다포함해서 근무지 변경회사에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가 인정이 되는지요??

3. 왕복3시간이라는거는 어떻게 증빙 해야하는것인지요??

4. 만약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하면 현재 기준으로 제가 4천 초 연봉을 받으면 한달에 얼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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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시간 기준이 지하철,고속버스 이런걸로 평균을 내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네 제시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대기시간 다포함해서 근무지 변경회사에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가 인정이 되는지요??

    네이버 거리 계산기로 제시된것으로보며, 대기시간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왕복3시간이라는거는 어떻게 증빙 해야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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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1일 8시간, 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 66,000원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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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시간 기준이 지하철,고속버스 이런걸로 평균을 내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만약 대기시간 다포함해서 근무지 변경회사에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가 인정이 되는지요??

    >>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3. 왕복3시간이라는거는 어떻게 증빙 해야하는것인지요??

    >>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에서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임을 증빙하면 됩니다.

    4. 만약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하면 현재 기준으로 제가 4천 초 연봉을 받으면 한달에 얼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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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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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걸리는 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출퇴근 시간이 3시간정도라면 감독관의 판단 하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네이버, 카카오 어플로 출퇴근시간을 판단하게 되며, 3시간으로 계산하기 어렵게 나온다면 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는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조금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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