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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달팽이166
배부른달팽이166
22.05.02

근무지 이전 및 실업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2021년9월 말일날에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영등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강남 사무실로 근무지를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인천사람입니다.

1. 3시간 기준이 지하철,고속버스 이런걸로 평균을 내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대기시간 다포함해서 근무지 변경회사에 3시간 이상 걸려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 급여가 인정이 되는지요??

3. 왕복3시간이라는거는 어떻게 증빙 해야하는것인지요??

4. 만약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하면 현재 기준으로 제가 4천 초 연봉을 받으면 한달에 얼마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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