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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는 3월 말까지고 남은연차로 퇴사를 4월말까지 늦춘다면 4월달 실제 출근한게 없고 전부 연차로 나가게되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기본급은 최저고 나머지는 다 수당인데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건가요? 주휴수당도 다 빼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계산법좀알고싶습니다원칙적으로 주중 근로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그동안의 회사관례 등을 고려해볼때, 주휴수당을제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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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후 3년이내 산재신청하시면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재차 구직활동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손목, 목, 허리 관절질환에 대해서 산재신청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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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럼 22년 7월 29일부터 10월까지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1년간 근로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2.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불가한가요?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활용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적법하지 않다면 수당청구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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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결혼5일) 중 코로나 확진되어 유급 격리휴가 줄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5일을 주고 있는데,경조휴가를 못쓰면 회사제량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건지요? 경조휴가 2일 썼고 격리휴가릉 전환하여 5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조휴가 3일은 어떻게 해야될까요?경조휴가를 안쓴것으로 보아야하는 바,3일 별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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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당시 제 근로계약서에 부점장이 사인을 하였고 면접등을 부점장도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 전결권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인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근로계약상대방은 부점장이 아닌 다른 사업주 또는 점장으로기재될 가능성이 높으며,실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만 사업주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경우라면 인사권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부점장은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당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2. 4월10일경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날 일을 더 하고싶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그후에 전화로 복직명령을 한걸 거절했는데 이때문에 해고가 아닌 권고 사직이 되는걸까요?거부하고 안나가게 되면 사직처리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직을 권한 사정도 없는바 자발적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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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의 미지급수당 지급 요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정보전산센터에 10년이상 근무하면서 전산수당은 받지 못했는데요.위의 보수규정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할수 있는지요?그리고, 미지급 수당에 대해 지급 요구를 한다면 어느 기간의 금액만큼 요구할수 있나요?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00이 정한 경우 지급한다는 것으로 00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만약 00이 정한 수당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다만 임금은 월 지급일로부터 3년치 청구가 가능하므로 10년치 전부 소급청구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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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시급제로 주는게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은 시급으로 쳐서 주는게 아닌가요...?야근이나 추가수당 제외하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274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190내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건가요...?월급이든 시급이든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하고월급제는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수당이 포함되어 월평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시급으로 계산한 기본급 주휴 수당 만큼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등 확인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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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트집을 잡아 어떻게든지 급여를 삭감하려고 할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 변동에는 당사자 동의필요합니다.2. 임의로 변경시 근로조건 저하이나 전체임금 20%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사유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해당내용으로 계속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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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대해서 문의한 후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난주쯤 말도 안되는 사유로 시말서를 썼는데 20일에 어르신 한분이 cre로 인하여 전체팀장 박탈과 담당 선생님들 시말서 쓰라고 하는데 어이가없네요거기다 시말서 두번 쓴사람은 사직서를 쓰라는데 어찌되는 걸까요?시말서 작성이 부당하다면 별도 이의제기 또는 구제신청해야합니다.시말서 2회작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측에서 요청할 수는 있는 사안이나근로자에게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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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같은날 썻다고 시말서를 내라는데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서 같은팀(팀원 2명.팀장1명 )에서 휴가를 같은날 동시에 사용햇다고 팀장의 관리 책임이라고 시말서를 작성하라는데 이부분 쓰는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이사항이 있을까요?부당한 인사처분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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