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규정의 미지급수당 지급 요구 가능 여부
저희 회사 보수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00조(출납 및 전산수당) 출납관련 담당자와 정보전산센터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OO이 정한 출납 및 전산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정보전산센터에 10년이상 근무하면서 전산수당은 받지 못했는데요.
위의 보수규정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미지급 수당에 대해 지급 요구를 한다면 어느 기간의 금액만큼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