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임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 휴게시간, 주휴일, 등이 포함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근무한 날짜도 포함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시니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합니다.
3. 엄밀히 이야기 하면 조기출근과 지연퇴근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이 부분 관련하여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수기로라도 그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라도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