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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제비267
관대한제비26722.04.20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내용

17:00 ~ 24:00 평일 ( 월 화 수 목 금)

프렌차이즈 카페임

주 35시간 근무합니다

4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작성 한다면 작성 전 근무 날짜도 다 포함인 거죠?

보건증 이력서 등본은 다 가져갔는데

근로계약서만 작성 안했습니다

근무시간으로는 주휴수당 지급받아야 하는데

직접 얘기해야하죠?

그리고 매일 출근 시간을 5분전 오라하고

퇴근을 10분이 지나서 마쳐줍니다

며칠동안 반복되면 이거도 금액이 커질텐데

근로계약서에 같이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기록해야하나요?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하나요ㅜ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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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 시간을 5분전 오라하고

    퇴근을 10분이 지나서 마쳐줍니다

    며칠동안 반복되면 이거도 금액이 커질텐데

    근로계약서에 같이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기록해야하나요?

    ---------------------------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근무를 더 근무시키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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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작성 한다면 작성 전 근무 날짜도 다 포함인 거죠?

    >>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렇습니다.

    보건증 이력서 등본은 다 가져갔는데

    근로계약서만 작성 안했습니다

    근무시간으로는 주휴수당 지급받아야 하는데

    직접 얘기해야하죠?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 시간을 5분전 오라하고

    퇴근을 10분이 지나서 마쳐줍니다

    며칠동안 반복되면 이거도 금액이 커질텐데

    근로계약서에 같이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기록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이는 출/퇴근 일지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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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작성 한다면 작성 전 근무 날짜도 다 포함인 거죠?

    - 입사일자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건증 이력서 등본은 다 가져갔는데

    근로계약서만 작성 안했습니다

    근무시간으로는 주휴수당 지급받아야 하는데

    직접 얘기해야하죠?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법에 의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 시간을 5분전 오라하고

    퇴근을 10분이 지나서 마쳐줍니다

    며칠동안 반복되면 이거도 금액이 커질텐데

    근로계약서에 같이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기록해야하나요?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기록하여 별도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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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1. 근로계약서에 해당 날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말을 하였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시가 상시적이라면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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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임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 휴게시간, 주휴일, 등이 포함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근무한 날짜도 포함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시니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합니다.

    3. 엄밀히 이야기 하면 조기출근과 지연퇴근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이 부분 관련하여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수기로라도 그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라도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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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계약서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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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업무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 35시간이시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분전 출근과 10분 후 퇴근은 원칙대로라면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니 사장님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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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초일은 실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로 기재합니다.

    질의의 근로조건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기출근 및 잔업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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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작성 한다면 작성 전 근무 날짜도 다 포함인 거죠?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보건증 이력서 등본은 다 가져갔는데

    근로계약서만 작성 안했습니다

    근무시간으로는 주휴수당 지급받아야 하는데

    직접 얘기해야하죠?

    월급제 근로자라며 포함해서 지급할 것이나,

    시급제근로자라면 계약상 시급에 별도 주휴포함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 시간을 5분전 오라하고

    퇴근을 10분이 지나서 마쳐줍니다

    며칠동안 반복되면 이거도 금액이 커질텐데

    근로계약서에 같이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기록해야하나요?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 작성해놓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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