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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븍극곰162
활발한븍극곰16222.04.20

시말서에 대해서 문의한 후 ...

전 용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사입니다

지난주쯤 말도 안되는 사유로 시말서를 썼는데 20일에 어르신 한분이 cre로 인하여 전체팀장 박탈과 담당 선생님들 시말서 쓰라고 하는데 어이가없네요

거기다 시말서 두번 쓴사람은 사직서를 쓰라는데 어찌되는 걸까요?

cre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거라는데요

그게 왜 우리 책임일까요

요는 물을 많이 안줘서 cre가 됐다고 야단인데 불복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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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난주쯤 말도 안되는 사유로 시말서를 썼는데 20일에 어르신 한분이 cre로 인하여 전체팀장 박탈과 담당 선생님들 시말서 쓰라고 하는데 어이가없네요

    거기다 시말서 두번 쓴사람은 사직서를 쓰라는데 어찌되는 걸까요?

    시말서 작성이 부당하다면 별도 이의제기 또는 구제신청해야합니다.

    시말서 2회작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측에서 요청할 수는 있는 사안이나

    근로자에게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은 통상 '견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징계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시말서 작성을 두 번 했다고 하여 사직을 해야한다거나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말서 작성을 두 번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시말서 두번 쓴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크지 않다면 해고할 수는 없으며, 경고 또는 시말서 작성 등 경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으로는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위와 같은 시말서 작성 요구는 위 법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지시는 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형식상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보여 이에 대해 다투기가 어려워지므로 사직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 요양원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징계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시말서 두번을 썼다고 해고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시말서 2회 제출 자체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