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특한담비59
기특한담비59
22.04.21

해고예고수당 대해서 문의합니다

4월10일경 부점장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대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다시 일을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그때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얘기하니 부점장이 한 해고라 효력이 없다며 일을 다시나오라고 하였습니다

1. 입사당시 제 근로계약서에 부점장이 사인을 하였고 면접등을 부점장도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 전결권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인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2. 4월10일경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날 일을 더 하고싶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그후에 전화로 복직명령을 한걸 거절했는데 이때문에 해고가 아닌 권고 사직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