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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기준에 대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단에서 지금 1년 이상 근무하신 기간제근로자가 계신데, 1월부터 1년동안 다시 계약을 해서 22년 올해 딱 2년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재단에서 올해가 가기전에 공무직전환을 절차를 밟아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매년 계약기간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뽑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 근로자 분이 2년을 채우고 다음해 기간제를 뽑을시에 재단에서 뽑지 않게되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묻고싶습니다.연중9개월이상 사용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 사안의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2년이내에서는 만료처리가 가능할 것인 바,공무직전환절차진행에서 합리적인 사유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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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노무 담당자분께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자를 적어야 한다고 하셔서요.3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는 것이라면 4월1일자로 쓰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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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과의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사장이 소리지르고 화를 잘내서 주눅들어 말을 잘못할거같은데 삼자대면 거부하면 돈 못 받을까요?조사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감독관에게 사정을 얘기하여 별도 조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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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에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액 대지급금' 신청에 회사에 기본적으로 요청 할 서류와 파산 예정이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소액대지급금 의 경우 정부 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며,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확인서만 받으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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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통합적으로 봐서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연차/가산수당1.5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나요?대표가 하나이고 인사권행사가 한군데에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존재하나,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않은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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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제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여부가 되는 를 따지는 것으로 해당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상 근무(4대보험 내역 필요)라면 240일 또는 270일 수령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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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권발령장이 존재하고,a법인 소속으로 인사노무가 행사되는 경우로해당지역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 3시간발생되는 사정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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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센터가기전에 하는 일들이 있던데 그런걸 먼저하고 실업급여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아니면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실업급여 먼저 신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올려줘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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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2021/2월부터 이전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을 땟기때문에 고용보험일수(180일)은 충분히 채워, 신청조건은 되는것을 확인했는데 실업급여액이 궁굼합니다..하한액 60,120에 뭘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주40시간 대비 주14시간 근무한 것으로 60120x14/40 으로 1일 수급액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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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되면 3일만 공가후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이라면 휴가처리가 권고사항에 불가한바,연차소진을 근로자에게 선택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강제소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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