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 퇴사하면 유리한 입사일은?
4.29 금 퇴사 가정,
이직회사 입사일이 5.2 월 하자고 할 겁니다.
이렇게되면 주말 30(토),1(일) 무직상태가 되어 지역의료보험비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일, 입사일 조정이 협의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 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이 4대보험 상실일을 5.2.로 신고하거나, 새로운 직장이 4대보험 취득일을 4.30로 신고하면 지역가입자 기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실과 다르게 4대보험을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취득일을 1일로 하는 경우라면 지역 의료보험은
부과되지 않지만 1일자 입사에 해당하므로 5월 첫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29 금 퇴사 가정,
이직회사 입사일이 5.2 월 하자고 할 겁니다.
이렇게되면 주말 30(토),1(일) 무직상태가 되어 지역의료보험비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일, 입사일 조정이 협의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 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
>>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는 비슷한 소득의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통상적이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담금액이 더 많은 때에는 월 초일(1일)에 입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4월 29일에 입사를 할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1일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종류를 분류하니 입사일을 1일로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입사일 조정이 협의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 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
4월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되,
이틀치의 직장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4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이직할 회사와의 근로관계 시작일이 5월 1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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