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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후투티175
조용한후투티17522.03.31

29일 (금) 퇴사하면 유리한 입사일은?

4.29 금 퇴사 가정,

이직회사 입사일이 5.2 월 하자고 할 겁니다.

이렇게되면 주말 30(토),1(일) 무직상태가 되어 지역의료보험비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일, 입사일 조정이 협의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 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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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이 4대보험 상실일을 5.2.로 신고하거나, 새로운 직장이 4대보험 취득일을 4.30로 신고하면 지역가입자 기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실과 다르게 4대보험을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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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취득일을 1일로 하는 경우라면 지역 의료보험은

    부과되지 않지만 1일자 입사에 해당하므로 5월 첫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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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29 금 퇴사 가정,

    이직회사 입사일이 5.2 월 하자고 할 겁니다.

    이렇게되면 주말 30(토),1(일) 무직상태가 되어 지역의료보험비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일, 입사일 조정이 협의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 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

    >>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는 비슷한 소득의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게 통상적이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담금액이 더 많은 때에는 월 초일(1일)에 입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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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4월 29일에 입사를 할 수 있는지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1일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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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종류를 분류하니 입사일을 1일로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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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입사일 조정이 협의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 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

    4월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되,

    이틀치의 직장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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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4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이직할 회사와의 근로관계 시작일이 5월 1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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