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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247
공정한말24722.04.04

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3/31일이 마지막 출근이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아직 안들어왔는데 요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보니까 워크넷 가입하고 등등

센터가기전에 하는 일들이 있던데 그런걸 먼저하고 실업급여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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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용보험 사이트와 워크넷에 가입하는건 가능하십니다.

    다만, 최초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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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센터가기전에 하는 일들이 있던데 그런걸 먼저하고 실업급여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올려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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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 가서 최초로 신청하는 것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한 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질문자님에게 그에 대하여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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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회사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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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으로 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후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핳ㄹ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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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워크넷 가입만하는거라면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하고 상실신고서가 접수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에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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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1일이 마지막 출근이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아직 안들어왔는데 요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보니까 워크넷 가입하고 등등

    센터가기전에 하는 일들이 있던데 그런걸 먼저하고 실업급여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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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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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수급자격 가인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인정이 되어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가인정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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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이므로 우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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