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1일이 마지막 출근이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아직 안들어왔는데 요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보니까 워크넷 가입하고 등등
센터가기전에 하는 일들이 있던데 그런걸 먼저하고 실업급여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