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2021/05/07부터 주5일로 일을하다가, 2021/08 중순부터 주2일 (주 14시간)
근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2021/2월부터 이전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을 땟기때문에 고용보험일수(180일)은 충분히 채워, 신청조건은 되는것을 확인했는데 실업급여액이 궁굼합니다..
하한액 60,120에 뭘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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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60120원은 주40시간 근로자가 기준입니다.
이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예. 주20시간은 50퍼센트 지급)
그러므로, 다시 주40시간으로 근무하는 곳에 취업하여(계약직이 좋음),
근무하시고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주14시간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시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