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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멧돼지156
반듯한멧돼지15622.04.02

주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되나요?

현 직장에서 2021/05/07부터 주5일로 일을하다가, 2021/08 중순부터 주2일 (주 14시간)

근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2021/2월부터 이전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을 땟기때문에 고용보험일수(180일)은 충분히 채워, 신청조건은 되는것을 확인했는데 실업급여액이 궁굼합니다..

하한액 60,120에 뭘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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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2021/2월부터 이전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을 땟기때문에 고용보험일수(180일)은 충분히 채워, 신청조건은 되는것을 확인했는데 실업급여액이 궁굼합니다..

    하한액 60,120에 뭘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주40시간 대비 주14시간 근무한 것으로

    60120x14/40 으로 1일 수급액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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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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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한액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 2 = 30,0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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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60,120원은 주 40시간을 근무할때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14시간을 근무할때의 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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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2021/05/07부터 주5일로 일을하다가, 2021/08 중순부터 주2일 (주 14시간)

    근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2021/2월부터 이전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을 땟기때문에 고용보험일수(180일)은 충분히 채워, 신청조건은 되는것을 확인했는데 실업급여액이 궁굼합니다..

    하한액 60,120에 뭘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

    하한액 60120원은 주40시간 근로자가 기준입니다.

    이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예. 주20시간은 50퍼센트 지급)

    그러므로, 다시 주40시간으로 근무하는 곳에 취업하여(계약직이 좋음),

    근무하시고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주14시간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시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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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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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4시간 근로의 경우라면 하한액인 60,120에서 14/40을 곱한 것이 하루 실업급여액입니다.

    60,120 X 14 / 40을 한 21,042원이 지문자님 하루 실업급여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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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한액 60,120원은 1주 40시간제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액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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