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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로 22개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21개월22일을 근무했어요.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나요?2년가까이 일한 사기업이라면 월300일때퇴직금이 몇백은 된다는데 퇴직수당 명목으로40여만원 나오는게 다라고하던데 맞나요?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며,해당 퇴직급여 역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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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 4대보험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후 이중취업 관련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2중가입도 되는지 등 궁금해요기존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할 경우 새롭게 취직한 곳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닐수 있는지 없다면 휴직중인 회사에 4대 보험 중지를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해요휴직중이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이중가입처리될 것입니다이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문제되지 않으나,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처리될 것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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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대학생이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도 너무 힘들고 대학생활에 집중하지도 못 하겠어서 일을 그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약 2주정도 일을 했습니다.그만 둔다면 계약 위반인가요? 만약 계약위반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기간에 불과할뿐,이로인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을 준수하여 퇴사의사를 밝혀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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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16시까지면 휴게시간 쳐서급여계산할때 5시간으로 계산해야하죠.?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알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시급말고 급여로 얼마되는지 궁금해요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ㅜㅜ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서 나오는건가요.?휴게가 1시간이라면 5x6x4.345 = 156.42 입니다.주휴포함된 시간입니다. (주5일근무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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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수당 포함해서 산정하는건가요?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다르게 별도로 주는건가요?사장님과 대화가 잘안되 문의남겨요연차미사용수당은 당연히 별도 지급합니다.이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퇴사하는 해에 이미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3/12가 반영됩니다.퇴사로 인해서 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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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공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여 1,964,600 원결근 평일 2일 , 미주휴 1일1,964,600 - (75,200 * 3일) = 1,739,000 원 계산 하면 틀린건가요?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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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몇개 남았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복직후 처음 제시 했던 조건들이 지금은 조금 힘들것 같다며 임의로 계속 바꿔서 4월 16일까지 근무하기로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이런경우 작년 육아휴직 전까지 남아있는 연차가 몇개일까요?올해 수요일 off를 연차로 대체하는걸까요?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 처리되어 연차산정시 근로한것으로 처리됩니다.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일이 도래한 경우 연차 발생하며,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오프날은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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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8년 3월 1일퇴사일 2022년 2월 28일연차15개가생기는게 맞나요? 아님 26개인가요?회사측에서는 15개만 주는 거라고 최근 판례 중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있어서 안준다고 하네요...작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26개 인정해주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지급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안해준다고 하네요...왜 방법이 달라진건지 궁금해요입사일이 18.3.1 이므로 17.5.30일이후 입사자에 해당하는 바,최초1년차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이후 1년 출근여부에 따라서 연또는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며,1년을 근무하지 아니한경우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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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제외하고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거 맞나요?네 5인미만입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저희는 그냥 요청하실때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그런데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퇴직금으로 운영하더라도 벌칙등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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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채용취소 (사용자) 답변서 리뷰 및 판정회의 대리관련 견적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된 인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통보 문제로 사료됩니다.정당한 사유보다는완화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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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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