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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2.03.29

월급제 결근공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월급제는 결근과 병가를 통상임금으로 공제 하면 안되는 건가요?

월급여 1,964,600 원

결근 평일 2일 , 미주휴 1일

1,964,600 - (75,200 * 3일) = 1,739,000 원 계산 하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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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결근과 병가를 통상임금으로 공제 하면 안되는 건가요?

    월급여 1,964,600 원

    결근 평일 2일 , 미주휴 1일

    1,964,600 - (75,200 * 3일) = 1,739,000 원 계산 하면 틀린건가요?

    ---------------------------------

    결근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이 몇개 공제되는 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는데, 월급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결근하면 주휴수당 공제함)

    그러므로, 같은 주에서 2일을 결근했으면, 총 3일치를 공제하면 되고,

    다른 주에 각 1개씩 2일을 결근했으면, 총 4일치를 공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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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결근 및 병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월급근로자는 당해 월력일수로 나누어 근로일수를 곱하여 월급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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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도 결근과 병가(무급)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월급이 기본급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질문내용에 따라 공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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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결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964,600원/31일*(31일-3일)= 1,774,47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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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3일의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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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통 '월급×(재직일수/해당 월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법에서 일할계산법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으나 보통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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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964,60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에서 3일치를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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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시 한달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한달 일수 - 2일 / 한달 일수) x 월급으로 계산한 것이 일할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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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정확하게 일할 계산하려면 실제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가산시간 등을 합산하여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에 곱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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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1,964,600 원

    결근 평일 2일 , 미주휴 1일

    1,964,600 - (75,200 * 3일) = 1,739,000 원 계산 하면 틀린건가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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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월급제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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