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결근과 병가를 통상임금으로 공제 하면 안되는 건가요?
월급여 1,964,600 원
결근 평일 2일 , 미주휴 1일
1,964,600 - (75,200 * 3일) = 1,739,000 원 계산 하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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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이 몇개 공제되는 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는데, 월급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결근하면 주휴수당 공제함)
그러므로, 같은 주에서 2일을 결근했으면, 총 3일치를 공제하면 되고,
다른 주에 각 1개씩 2일을 결근했으면, 총 4일치를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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