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려요.
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수당 포함해서 산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다르게 별도로 주는건가요?
사장님과 대화가 잘안되 문의남겨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전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항목에 포함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 중
퇴사하기 전전년도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함으로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이는 3/12을 곱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3개월 일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전년도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여 퇴직일 이전에 이미 임금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 수당의 3/12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하여 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 중 3/12만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했는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수당 포함해서 산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다르게 별도로 주는건가요?
사장님과 대화가 잘안되 문의남겨요
연차미사용수당은 당연히 별도 지급합니다.
이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퇴사하는 해에 이미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3/12가 반영됩니다.
퇴사로 인해서 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퇴직금 산입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하며,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려요.
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수당 포함해서 산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다르게 별도로 주는건가요?
사장님과 대화가 잘안되 문의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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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2년 이상 근무자)부터 연차수당을 퇴직금계산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출시, 최종 3개월 급여에 미사용해서 받은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이 때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그러므로, 2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그냥, 퇴지금 +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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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퇴직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에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퇴직금은 별도 지급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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