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려요.
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수당 포함해서 산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다르게 별도로 주는건가요?
사장님과 대화가 잘안되 문의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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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2년 이상 근무자)부터 연차수당을 퇴직금계산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출시, 최종 3개월 급여에 미사용해서 받은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이 때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것이 아니라,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그러므로, 2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그냥, 퇴지금 +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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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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