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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번주에는 사업장 사정이 있어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산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장근무 1시간씩 하루에 9시간 5일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받아야 하나요? 9시간 받아야 하나요?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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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를 시급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날짜와 시간으로 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나올지측정부탁드립니다.5인미만 휴게없는 것으로 가정시다만 총 근무시간 + 주휴수당(주 40시간시 8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8시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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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 안하고 3일만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이런 경우도 적발이 가능한가요?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하면 알기 어렵습니다.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적발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난뒤에 고용센터에 소득신고를 해도 상관없나요?간이사업자로 하는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할뿐, 고용센터에 신고할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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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4월30일이 토요일일 경우 5월2일 까지 계약해야하나요?4월 1일부터 4월 30일로 계약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개월이상이면 상용직으로 분류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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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연장 및 자동종료의 문구는 명시되있지 않고 만료시까지 사측의 통보가 없다면계약기간이 끝난 4월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없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계약기간만료는 자동종료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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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지금 해고하시는거냐고 여쭤봤고 본인은 사업장 대표자가 아니여서 본인은 모른다고 하셔서사모에게 통화후 해고하신거 맞냐고 재차물어보니 해고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녹음도 했습니다이제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실제 사업주대표가 사장이면 사모가 한말은 권한없는자가 말한것에 불과합니다.이말만 가지고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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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내년 2월 28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3월 2일 입사이므로 내년 3월 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합니다.2. 3월1일은 삼일절이라 공휴일이라 그러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위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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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여 현재 락커, 프론트 등 각 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해당 인원들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확진자가 발생한 파트가 휴업을 하거나 골프장 전체가 휴장을 한건 아닌데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현재는 개인 연차를 소진하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부분휴업도 가능합니다. 확진격리통보를 받은자에 대해서만 휴업수당을 면할 수 있는바,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업하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무급휴직에 동의하거나, 스스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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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확진이 된다면 유급휴일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무급휴일을 줘야할까요?비확진일시 그냥 병가로 처리하면 될까요?사기업이라면 유급휴가를 줄경우라면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인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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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지급계산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쪽에 정확한 연월차 수당 지급 명세서 요구를 자꾸하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문의 드립니다.미지급분 연월차 수당을 언제 지급을 해 주느냐고 2021년1월부터 문의를 했는데 2022년2월에서야지급을 해 준겁니다.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는 노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5만원이 적다면 적을수 있으나 근로자분께는 크게 느껴지실것이라 생각됩니다.급여명세서 등으로 공제내역을 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다만 계속근로가 이루어져야한다면 해당 수당 문제제기에 들어가는 노력 시간을 고려해 보시고,결정하시기바라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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