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30일간 의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해고 당했습니다
5인이상 근무하는 직장에서 9개월간 근무를 하던도중에 사장간에 사적인 감정충돌로
사장에게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근무도중 더이상 일하지말고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고하시는거냐고 여쭤봤고 본인은 사업장 대표자가 아니여서 본인은 모른다고 하셔서
사모에게 통화후 해고하신거 맞냐고 재차물어보니 해고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녹음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복직 등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통보는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하므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임금체불)을 제기하여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실 의사이시거나 퇴사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출근하시고 출근 의사를 내비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고하시는거냐고 여쭤봤고 본인은 사업장 대표자가 아니여서 본인은 모른다고 하셔서
사모에게 통화후 해고하신거 맞냐고 재차물어보니 해고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녹음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실제 사업주대표가 사장이면
사모가 한말은 권한없는자가 말한것에 불과합니다.
이말만 가지고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가 필요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해고를 구두로만 통보하였다면 서면통지 위반에 따른 절차위반이 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라는 사실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사업장에 해고통보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고예고수당 수령을 원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근무하는 직장에서 9개월간 근무를 하던도중에 사장간에 사적인 감정충돌로
사장에게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근무도중 더이상 일하지말고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고하시는거냐고 여쭤봤고 본인은 사업장 대표자가 아니여서 본인은 모른다고 하셔서
사모에게 통화후 해고하신거 맞냐고 재차물어보니 해고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녹음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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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해고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는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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