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복직 등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통보는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하므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임금체불)을 제기하여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