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이번달 말까지(3월31일)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연장 및 자동종료의 문구는 명시되있지 않고 만료시까지 사측의 통보가 없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4월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