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이번달 말까지(3월31일)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연장 및 자동종료의 문구는 명시되있지 않고 만료시까지 사측의 통보가 없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4월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4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고용계약 갱신 합의가 없는 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1일부로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므로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3월 31일을 기점으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의 특별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 1달 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통보를 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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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어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서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원만한 근로계약 종료를 위해 회사와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약종료일의 다음날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4.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4.1이후에도 출근하였으나 회사가 근로를 제공받는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이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명확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일이 만료되면
근로제공의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보다 확실히 하기위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직과 구별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계약기간만료는 자동종료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별도의 안내가 없고 계약갱신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