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코로나에 걸려도 재택근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전 직원 재택근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그럼 저도 재택근무로 업무를 계속 해야할까요?ㅜㅜ업무명령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8
0
0
연차촉진제도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2. 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로 정한 경우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입사일 -26개회계연도- 11+8+15개사용갯수 28개회계연도로 운영중인곳이라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34-28=6개 수당지급해야하며,입사일기준이라면 2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0
0
실업급여 신청전 시간제 단기알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마인 경우 4대보험 제외이나, 계속고용예정 또는 계속고용되는 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해당 아르바이트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라면 최종이직일은 아르바이트퇴사시점으로 잡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0
0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어떻게 정의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원 채용을 <주 2일, 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계약기간 6주> 조건으로 계약하려는데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단시간 근로계약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이 계약의 근로자 경우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다른 정의된 근로자 용어가 있나요?계약직도 해당되고, 단시간근로자에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0
0
일용직 실 근무시간 제외 식대(밥 값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실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이 맞춰져서 나오는데 일용직도 원래 세금을 떼는지가 궁금하고,일용직도 고용보험은 제외하며, 일 187000원이상일 경우 소득세도 공제합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16시간 실근무하는데 여기에 식대가 끼어있을 수도 있나요? 아님 식대를 끼어줘야하는데 여기서 안끼워준건가요 그리고 안끼워 준거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사업주가 식대를 주지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준다고 명시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0
0
실업급여 수급요건중 월급체납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급여가 급여 체납 11월 10일을 경과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대상이되는지, 실제 급여 지급일인 11월 25일이 경과해야 되는지, 경과 날짜가 지나야되는지 경과일이 지나서 지급되면 실업급여 요건이 안되지, 2개월이상 미지급상태가 계속 되어야 수급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임금체불사실이 2개월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2개월이 지나서 지급받은경우도 해당됩니다다만 위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0
0
퇴사후 실업급여 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일로부터 1개월전 근무일이 10일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1월 25일에 퇴사를 했다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18개월내 피보험단위간 충족ㅁ 및 신청일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미만이어야합니다.수급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남은 실업급여의 1/2만 지급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되도 받을수 있나요?못받습니다.이 경우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와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다른가요?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해서 상용직 처리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불가할 것이나,전환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계약직으로 변경계약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판단시 10일미만 기준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0
0
퇴사일 조정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 바,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로 퇴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실제 퇴사일에 대해서 양측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2월2일을 요구한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0
0
회사지시로 코로나검사시 연차사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출근하지말고 코로나검사를 받으라고해서 했는데 검사로인한 결근을 연차로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코로나검사지시한거니까 70%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와이프는 주간근무를하고 전 야근근무를해서 마주치지도 않았는데요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격리조치를 실시해야하는 바,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연차를 소진할것인지 결근처리할것인 지를 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연차사용을거부하는 경우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0
0
안녕하세요 구직급여일액에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최종이직일전 3개월이내 기간에 전 직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내 합산하여 산정해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 4시간 근무에 따라서 수급액수가 비례하여 산정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0
0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