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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뜸부기196
정겨운뜸부기196
22.01.26

안녕하세요 구직급여일액에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돌안 일8시간근무를하다가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공백기간을갖고 12월 중순부터 1월중순까지 일4시간근무 계약직을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하였는데 구직급여일액은 저 두개의 직장을 더해서 계산하는게아니라 마지막 일4시간 근무직장만 계산하여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것인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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