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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발구지22222.01.26

일용직 실 근무시간 제외 식대(밥 값 지급)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급여가 실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이 맞춰져서 나오는데 일용직도 원래 세금을 떼는지가 궁금하고,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16시간 실근무하는데 여기에 식대가 끼어있을 수도 있나요? 아님 식대를 끼어줘야하는데 여기서 안끼워준건가요 그리고 안끼워 준거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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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급여가 실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이 맞춰져서 나오는데 일용직도 원래 세금을 떼는지가 궁금하고,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16시간 실근무하는데 여기에 식대가 끼어있을 수도 있나요? 아님 식대를 끼어줘야하는데 여기서 안끼워준건가요 그리고 안끼워 준거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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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형태, 신고주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 관련 내용가지고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고, 아울러 급여명세서(계산내역 포함)도 받으셔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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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어 그에 따른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그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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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식대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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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급여가 실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이 맞춰져서 나오는데 일용직도 원래 세금을 떼는지가 궁금하고,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16시간 실근무하는데 여기에 식대가 끼어있을 수도 있나요? 아님 식대를 끼어줘야하는데 여기서 안끼워준건가요 그리고 안끼워 준거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식대가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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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실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이 맞춰져서 나오는데 일용직도 원래 세금을 떼는지가 궁금하고,

    일용직도 고용보험은 제외하며, 일 187000원이상일 경우 소득세도 공제합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16시간 실근무하는데 여기에 식대가 끼어있을 수도 있나요? 아님 식대를 끼어줘야하는데 여기서 안끼워준건가요 그리고 안끼워 준거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사업주가 식대를 주지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준다고 명시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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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2.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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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세금 뗍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 기준이됩니다.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퇴사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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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상 그 임금 지급의 효력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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