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건장한돌꿩194
건장한돌꿩194
22.01.26

퇴사일 조정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2월 말일 계약만료(추가 계약X)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면서, 2월 3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일을 1월 31일(1월 말일)로 해야 하는지, 2월 2일(설 연휴 마지막 날)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건, 근로자가 2월 2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월 2일로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의 경우, 월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선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드리는 건, 현재 연차가 3일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