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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돌꿩194
건장한돌꿩19422.01.26

퇴사일 조정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2월 말일 계약만료(추가 계약X)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면서, 2월 3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일을 1월 31일(1월 말일)로 해야 하는지, 2월 2일(설 연휴 마지막 날)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건, 근로자가 2월 2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월 2일로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의 경우, 월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선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드리는 건, 현재 연차가 3일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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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2월 말일 계약만료(추가 계약X)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면서, 2월 3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일을 1월 31일(1월 말일)로 해야 하는지, 2월 2일(설 연휴 마지막 날)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건, 근로자가 2월 2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월 2일로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의 경우, 월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선지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드리는 건, 현재 연차가 3일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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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말일까지는 근로할 수 있으니,

    그 사이에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을 명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그냥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서로간에 합의해지를 하려는 것이니,

    서로 퇴사일을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퇴사 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할 수도 있고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2월 말일 계약만료(추가 계약X)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면서, 2월 3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일을 1월 31일(1월 말일)로 해야 하는지, 2월 2일(설 연휴 마지막 날)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건, 근로자가 2월 2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월 2일로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2022.1.31까지 근무하시고 정한 때에는 퇴사일은 2022.2.1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을 2022.2.1 이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드리는 건, 현재 연차가 3일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 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로 퇴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퇴사일에 대해서 양측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2월2일을 요구한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일자가 이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있는데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