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관련 궁금한 사항이요~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세요천장이나 벽지가 젖어가는 모습 물이 떨어지는 속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세요증거확보가 필수 입니다.두번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누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현장을 목격하게 하세요제3자의 확인이 있어야 나중에 윗집과 분쟁 시 유리합니다.셋째 윗집에 알리세요윗집에 상황을 공유하고, 윗집의 수도 계량기를 잠시 잠가달라고 요청하세요그리고누수탐지 업체를 선정하는데 될수있으면 윗집이 부르는게 좋습니다.우리집은 원인이 되는 윗집수리가 끝난뒤 최소 2주후에 벽면이나 천장 교체를 진행하면 됩니다.비용은 윗집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어져 여기까지만 쓸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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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매매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하신게 조금 이상해요그럼 매매로 들어갈 집을 구하신건가요앞으로 전세가 아닌 매매로 생각한다는 뜻인가요?아직 들어갈 집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나가겠다고 말한다면그 시점까지 매매할 집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실건가요?그럼 집주인이 계속 사세요 해야 될까요?정리해 드리겠습니다.집주인에게 통보하기전에일단 맘에드는 집을 보시고 결정하세요그 다음 자금계획을 세우세요그리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선 다음에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현하세요집도 구하기 전에 퇴거의사를 밝힌다면 질문주신것 처럼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요지금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이므로 어느정도 매매로 들어갈 집이 정해지면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됩니다.자금 계획을 세우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퇴거날 잔금을 못주는 경우도 생각해서 준비하셔야 해요lh대출이야 알아서 받아가겠지만 나머지 잔금은 임차권등기로 해서 경매를 통해 받아야 하니 시간이 걸릴수 있어요이건 그렇다치고질문하신 답변드릴께요1. 이론적으로는 계약이 해지된 것이나, 현실적으로 즉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집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라고 할수없습니다.명도소송만 6개월 걸려요2.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사가 협의 되어야합니다.3개월이 다 되도록 집을 못구했고, 3개월이 되도록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면해지통보를 철회하고 당분간 더 거주하겠다고 합의해야합니다.당연히 lh대출에게도 통보해야겠죠너무 길어길거 같아 여기까지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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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주택보유 유무에 따른 전세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남자친구분 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대출 규제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소득은 높지만 1주택자라는 신분때문에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반면 남자친구분은 무주택자이므로 소득은 낮아도 신용점수가 우수하다면 보증보험 한도를 꽉채워 받을 수 있습니다.다시말해남자친구 명의로 진행 시 연소득 3500만원이면 통상적으로 1.5억-1.8억 정도의 대출이 나옵니다.여기에 질문자님이 신용대출로 5000에서 1억정도 받는다면 3억초반에서 4억까지도 전세를 구할 수있습니다.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율를 생각해야 하니 신중히 결정하세요그리고대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채비율를 계산합니다.다시말해 1억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있다면 다음 대출시 불리할수 있습니다.남자친구분은 무주택이시므로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것이 추천드립니다.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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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년 등 점유매개자의 전입신고도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인정해 줍니다.단 배우자분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상 임차인인 본인 명의로 받으셔야합니다.전세보증보험가입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세대원임을 증명하면 가입이 승인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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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의 전세권 기간을 2년 더 늘리는 경우 어려운 말로 변경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말그대로 등기를 변경한다는 뜻으로등기소에가셔서 변경등기만 하면됩니다.등기비용은 약 1만원정도로 비싸지 않습니다.일단 집주인과 협의 후 연장계약하시고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기간만 연장하는 변경등기 신청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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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기간 동안 납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전 집주인(매도인)에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지금 계약 시점에 말하지마시고계약서 작성 후에 말씀하세요보통 이런 금액 있으면 매수금액에서 퉁 치는 경우가 있으니매수가는 정확히 확정 후 장기수선충당금 따로 달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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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습니다. 거주자 우선매수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에서 단순히 거주자나 점유자라는 신분만으로는 법적인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2월19일까지 잔금을 안치르면 가장 먼저 계약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기회가 돌아갑니다.현재 거주 중인 질문자님이 매수한다면 이 유치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거나 안고 갈 수 있는 적임자가 됩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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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할때 호가에서 얼마나 깎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자체가 나쁘지는 않으나 흥정 전략을 원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인덕원선 공사 중이라 좋긴 한데, 요즘 대출금리도 높고 우리집도 안빠져서 리스크가 크다깔끔하게 8억2천 맞춰주면 오늘 당장이라고 가계약금 입금하겠다는 식으로 확신을 주면 주인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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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약 1000평 정도가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가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계산이 어려워요왜냐 양도소득이라는 뜻 자체가 처음에 산 금액을 알아야 나중에 판 금액에서 산금액을 뺄수 있기 때문이죠10-ㅁ=? 이게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는거랑 같아요네모를 알아야 문제를 풀죠그냥 예를 들어 2천에 20년전에 샀다고 가정하면1억에 팔았으니1억-2천=8천오래갖고있었으니 30% 공제5600기본적으로 까죠요 2505350직접 농사를 안 지으니까 중과세 10있어요(기본과세 24%)1246만지방세라고 이중10% 더 내요124만원합계 1370만원대략 이렇습니다.중계수수료는 0.9프로예요90만원보통 이런 토지하면 이런건 안깍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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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40대중반의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시절 김밥천국 김밥한줄이 천원이었죠지금은 3-4천원하죠그럼 김밥 값이 3-4배 오른 걸까요?아니죠물가 상승률를 반영하면 하나도 않오른거죠다시말해 돈의 가치가 떨어져 4천원이 된거지김밥값이 4천원이 된게 아닙니다.집값또한 마찬가지 입니다.10억 아파트가 10년후에 10억이면 안떨어진걸까요? 떨어진걸까요다시말해 10억 아파트가 13억이 되었다면 오른걸까요 아니면돈의가치가 떨어진걸까요?(연3% 물가상승을 가정했을때)다 떠나서 아파트 값만 보면 앞으로 계속 상승할거예요왜냐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요단기적으로공사비,인건비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문제는 땅값이죠어마어마하게 오른 지역에서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지가가 하락한다면반토막도 가능합니다.문제는 땅값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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