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관련 궁금한 사항이요~확인해주세요
아파트 윗집에서 누수가 생긴것같은데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아파트 누수탐지랑 누수처리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윗집의 공사나 보존상의 하자로인해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집의 소유자에 그 책임이있으므로 윗집에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윗집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유부분에 문제가 발생한경우라면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관리실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에 공식 접수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후 누수 탐지 업체로 원인 세대 확정이 우선이며 원인 제공 세대가 수리, 복구 비용을 부담합니다. 개인간 합의보다 관리사무소 절차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고 윗집 배관 및 공용부분 배관등의 위치에 따라서 책임소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실 동행 하에 원인 규명 부터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 누수라면 일단 관리사무소 연락하여 윗집 누수가 확실한지 확인하시고 확실하다면 윗집에서 아랫집 누수된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윗집이랑 상의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자기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많이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보통 전용부분에 누수가 생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윗집에 알리고, 해당 부위에 누수탐지를 통해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통은 누수관련 손배해상이 주택 화재보험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윗집에 연락하시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연결되면, 누수탐지 및 누수 수리, 그리고 피해부분 원상복구까지 보험에서 처리가 모두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실일은 윗집에 연락을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누수 부분이 주택 관리자 즉 관리사무소의 관리소홀로인한 건물 외벽체의 손상에 의한 경우는 윗집의 책임 부분이 아닌 주택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누수탐지시 구분하시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에 즉시 알리고 수도 계량기를 잠가달라고 하세요. 피해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시고 관리소에 신고하여 방문 확인을 통해 원인 위치를 파악하세요. 탐지는 윗집에서 업체를 불러 배관 압력 검사 등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 제거 후 물기가 마르면 우리 집 도배를 진행합니다. 비용은 윗집 배관 문제라면 수리비와 우리집 피해 보상은 윗집 부담입니다. 윗집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윗집에 알리고 관리소를 불러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윗집에서 누수가 생긴것같은데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아파트 누수탐지랑 누수처리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 우선적으로 윗집에 알려주시고 누수탐지업체를 불러다고 누수원인부터 파악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원인제공한 측에 수리 및 훼손된 부분에 대해 비용청구가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세요
천장이나 벽지가 젖어가는 모습 물이 떨어지는 속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필수 입니다.
두번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누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현장을 목격하게 하세요
제3자의 확인이 있어야 나중에 윗집과 분쟁 시 유리합니다.
셋째 윗집에 알리세요
윗집에 상황을 공유하고, 윗집의 수도 계량기를 잠시 잠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누수탐지 업체를 선정하는데 될수있으면 윗집이 부르는게 좋습니다.
우리집은 원인이 되는 윗집수리가 끝난뒤 최소 2주후에 벽면이나 천장 교체를 진행하면 됩니다.
비용은 윗집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어져 여기까지만 쓸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누수는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즉각적인 대처 순서
현장 기록: 천장이나 벽면의 젖은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상세히 찍어두세요.
윗집 알림: 윗집에 누수 사실을 알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윗집 수도 밸브를 잠가달라고 요청하세요.
관리소 접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공용부인지 전용부인지 판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2. 누수 탐지 및 처리 방법
탐지: 전문 업체를 불러 공압 테스트나 열화상 카메라로 원인(배관 파손, 방수층 결함 등)을 찾습니다.
수리: 원인이 윗집 전용 부분이면 윗집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고, 아파트 외벽 등 공용 부분이면 관리소(장기수선충당금)에서 처리합니다.
보상: 피해 입은 도배나 가구 등의 원상복구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합니다.
💡 꿀팁: 윗집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라고 권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누수 접수를 하시고
사진·영상 증거 확보를 하시고 윗집에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윗집에서 누수확인을 할것으로 봅니다
원인이 윗집이면 윗집 부담이고
공용배관이면 관리사무소/아파트 측 부담입니다
원인 확정 전에 도배·수리는 하시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안하는게 좋습니다 (보험 처리 시 불리)
견적서·영수증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윗집 누수 시 즉시 관리사무에 연락을 하시고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