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1. 비조정지역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중과대상이 맞습니다. 2. 분양권의 취득시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2020.8.12 이후인 경우, 주택수 판정시점은 분양권의 취득일이므로 분양권 취득당시 이미 2주택이 있었다면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2020.8.11 이전인 경우, 주택수 판정시점은 주택의 취득일(분양권 잔금일)이 되므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조정지역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이것도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2024.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배우자 등에게 증여나 매매등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을 한 날이 되어, 증여전에 1주택을 처분하였다면, 분양권의 취득일 현재(증여한날)주택수가 1주택이 되어 일반세율이 적용가능합니다. 2025.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에는 분양권의 증여나 매매로 1세대내에서 동일한 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전에 최초 취득한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증여전에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주택수가 줄어들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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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 합산)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1번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 한번만 적용되지만,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부모님께 받은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도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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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받는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급여계좌를 지급처별로 나누어서 받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예를 들어주신 상황에서 계좌 두개가 아닌 6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여러군데서 발생하셨다면 각 소득처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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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를 받으면 증여과세가액 합산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사람)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적용됩니다.수증자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자녀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받는 경우 공제는 5,000만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5,000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참고]증여한 자녀가 두명이기 때문에 두사람의 증여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를 1번만 적용합니다.A 증여시: 5,000만원 - 5,000만원 공제= 0B 증여시: 5,000만원 - 0원= 5,000만원 과세대상(세율 10%)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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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말정산때 제 결제내역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그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사용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조회되지만,건별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사용처까지 조회되지는 않습니다.(신용카드 공제액에 사용액이 조회되는 것이지 사용처가 조회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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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종합소득 신고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연도중에 복수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으로 인한 경우: 이전근무지의 원천징수현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복수의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근무지를 정하여 타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이전 근무지 또는 타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또한 받으시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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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이고 전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7%(지방세포함), 1년 이상 66%(지방세포함)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금액에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분양권이 프리미엄 포함 1.5억원에 양도할 경우,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1.5억 - 1억) * 77%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1.5억 - 1억) * 66% 로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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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직장구하기 전에 학생이나 취준생일 때 받은 용돈은 증여세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용인가능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생활비 성격이 아닌 자녀의 자산 증식에 사용되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시 이전 계좌내역까지 추적하여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부동산취득 등 자금출처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된 금액외에 비정상적인 금액이 있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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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징수 산출세액 계산방법 알려쥬새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계산된 금액이 맞습니다. 소득금액 73,264,037원 일때,73,264,037 * 24% - 5,760,000 = 11,823,368원(누진공제방법)14,000,000 6% + (50,000,000 - 14,000,000) * 15% + (73,264,037 - 50,000,000) * 24% = 11,823,368원[참고]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세율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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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된 것 말고 실제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반기(1~6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반기 소득이 0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홈택스에서 가능)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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