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를 받으면 증여과세가액 합산여부 문의드립니다.
자녀 A,B가 있습니다.
자녀 A가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자녀 B가 아버지에게 추가로 5,000만원 증여를 한다면 아버지는 자녀 B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즉A+B가 합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A에게 증여받은 내역, B에게 증여받은 내역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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