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사람)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수증자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자녀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받는 경우 공제는 5,000만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5,000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
증여한 자녀가 두명이기 때문에 두사람의 증여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를 1번만 적용합니다.
A 증여시: 5,000만원 - 5,000만원 공제= 0
B 증여시: 5,000만원 - 0원= 5,000만원 과세대상(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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