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법카 다이소 사용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카드사용용도가 사업용이 맞으시다면 거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의 경비로 인정됩니다.실제 사용하시는 용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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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답변을 먼저 드리면, 사위와 장인(장모님),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000만원 공제가 아닌,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증여하는 경우에도 5,000만원이 공제되지만,사위와 장인(장모님), 며느리와 시부모님은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닌 기타친족이라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오히려 공제 금액내에서 증여를 진행하시려면,각자의 부모님께 증여하시면 공제 이내의 금액이 되어서 증여세가 없습니다.참고로 친족별 증여재산 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6억원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5,000만원직계비속(자녀, 손자): 5,000만원기타친족(사위, 며느리, 삼촌, 사촌 등등): 1,000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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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2년내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등기부등본에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확인해보시 바랍니다.(상속일과 관계X) 매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이전일(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통상 잔금치르고 바로 등기접수하므로 같은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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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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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전입 전출 전입되면 전출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그 거주기간이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거주하고 다른곳에 전출했다가 다시 1년 거주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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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증여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부모님 각자 입장에서 직계비속그룹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받는 금액은 공제범위 이내이므로자녀가 부모님 각자에게 5,000만원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증여하는 자녀는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5,000씩 증여하여 총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이지만, 받는 부모님입장에서는 각자 5,000만원씩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아버지 증여세 계산시 5,000만원에서 공제 5,000만원 차감하여 세액이X, 어머니도 동일 반대로 자녀 두 명이 부모님에게 각각5,0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입장에서는 자녀1,2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받으므로, 아버지도 자녀에게 1억을 받는것이 되고 어머니도 자녀에게 1억을 받는 것이 되므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요약]받는 사람 기준으로 자녀들로부터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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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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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시 지방세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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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직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고 납부합니다. 5월달 신고전에 미리 납부하고 5월 납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나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처음 받으셨다면 그동안은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면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관할 세무서는 주소지가 맞습니다.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외에 개인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금융 소득 등)을 합산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중간예납 역시 주소지 관할에서 고지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는 사업관련 세금이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 다른 소득이 합산이므로 주소지 관할)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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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타가족 및 직계비속 중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사촌은 증여재산공제가 따로따로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공제,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한그룹으로 5,000만원 공제,직계비속(자녀, 손자)가 한그룹으로 5,000만원 공제,그외 기타 친족(삼촌, 사촌 등등)이 한 그룹으로 1,000만원 공제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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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250만원 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세율(22%)이 적용됩니다.공제금액은 250만원 입니다.장기보유공제는 없습니다. 증여 후 매도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일로부터 1년내 매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증여없이 바로 파는 것과 차이가 없어 증여 후 양도의 실익이 없습니다. 증여 후 양도의 실직을 보려면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팔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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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가 헷갈리는데 이런경우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속재산이 공제금액보다 작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상속재산 8억3천 < 상속공제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참고] 다른 공제가 없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최소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7억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10억자녀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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