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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타가족 및 직계비속 중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사촌은 증여재산공제가 따로따로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공제, 직계존속(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한그룹으로 5,000만원 공제,직계비속(자녀, 손자)가 한그룹으로 5,000만원 공제,그외 기타 친족(삼촌, 사촌 등등)이 한 그룹으로 1,000만원 공제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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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250만원 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후 세율(22%)이 적용됩니다.공제금액은 250만원 입니다.장기보유공제는 없습니다. 증여 후 매도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일로부터 1년내 매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증여없이 바로 파는 것과 차이가 없어 증여 후 양도의 실익이 없습니다. 증여 후 양도의 실직을 보려면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팔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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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가 헷갈리는데 이런경우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속재산이 공제금액보다 작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상속재산 8억3천 < 상속공제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참고] 다른 공제가 없더라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최소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 기초공제 2억 = 7억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10억자녀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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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해당여부 및양도소득세 과세여부질의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신축하신 서귀포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김포주택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주택의 정확한 취득일을 알아보시고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 요건충족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3년 경과여부 확인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시 거주요건) -> 요건충족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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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원천세 신고시 대표이사 월급(근로소득) 65만원인데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사 없이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원칙상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월급여 65만원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납부세액이 없는 구간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1에서 설명드린대로 가센세는 없으며 홈택스 원천세 신고탭에서 총지급액에 65만원 기재하셔서 신고하면 됩니다.[참고]만약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는 미납세액 3%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 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홈택스-> 세금신고-> 원천세신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106만원 미만의 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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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막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세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후 소득에 세율 22%(지방세 2%포함)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해외주식의 양도로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500만원-250만원) * 22% = 5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1년간 손익을 통산해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타여부에 관계없이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1년동안 한번에 500만원 이익이 난 경우와 100만원씩 5번 이익이 난 경우 계산이 동일합니다. [참고] 주가가 올라 평가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팔지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실제 주식을 팔아서(양도) 이익이 실현되어야 과세대상입니다. 1년간 손익을 합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이익이 나고 어떤 주식은 손실이 난 경우 합산한 소득세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이 경우도 이익난 경우와 동일하게 손실난 주식을 매도해야 통산이 됩니다)ex) 엔비디아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테슬라에서 300만원 손실이 난 경우 1,000-300=7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300만원 손실을 이용하려면 테슬라도 손실인 상태로 팔아야 함)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 참고하십시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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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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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순이익을 통장에 그대로 둘 경우, 또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배분하지 않고 법인에 유보하더라도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법인세는 과세기간 동안(통상 1.1~12.31)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지 유보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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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생활비이체 증여세 문제 없나용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생활비를 부부상호간에 주고 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달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이체하고 실제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참고]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생활비에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산 형성 등에 사용하면 증여세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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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법인)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할때 발행하는 것 입니다.따라서 상가임대(과세대상)를 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게 맞습니다.(임차인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참고] 임차인의 휴업 등으로 실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하셨다면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면세대상)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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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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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일경우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라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만으로 본인의 소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종합소득 기준입니다.(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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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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