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