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알려주세요?
2024년 10 월 24일 상속받은 아파트 3명 공동소유 3명 모두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음 2025년 10월 21일 매도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적용하면되나요?
2. 매도일은 잔금을 받은날인가요? 계약서를작성한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2년내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등기부등본에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확인해보시 바랍니다.(상속일과 관계X)
매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이전일(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통상 잔금치르고 바로 등기접수하므로 같은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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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상속 후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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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6%~45%의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상속 후 단기간 내 양도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이 길었다면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피하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잔금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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