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흡족한나방5
흡족한나방5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방법 알려주세요?

2024년 10 월 24일 상속받은 아파트 3명 공동소유 3명 모두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음 2025년 10월 21일 매도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적용하면되나요?

2. 매도일은 잔금을 받은날인가요? 계약서를작성한날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2년내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등기부등본에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확인해보시 바랍니다.(상속일과 관계X)

    2. 매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이전일(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통상 잔금치르고 바로 등기접수하므로 같은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상속 후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6%~45%의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상속 후 단기간 내 양도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이 길었다면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피하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기본세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잔금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