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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에는 간이과세자 2기분터 일반과세자인경우 부가세 납부여부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도 6개월간 실적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어납부의무 면제 금액이하의 매출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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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수취건은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반영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면세항목은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86번(신고서 2페이지) 계산서 수취금액에 기재됩니다. 만약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14번 그밖의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첨부)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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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6개월간 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어신고서상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실제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신다면 납부의무 면제 금액이하의 매출이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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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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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홈택스상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용으로 변경할 수 있어변경 후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사업자번호 선택->등록하기)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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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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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의 경우 7.25까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건을 포함하여 1~6월 사이의 매출 매입내역을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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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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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사업장별로 맥북 구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에 사용하시는것이 맞다면 모두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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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 받는자 정보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네,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해당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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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전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 등의 부동산임대인 경우)보증금만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상기 산식에 의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십시오. (25.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보증금 x 3.1% x 181 / 365로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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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통장, 카드 비밀번호 요청하는데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통장내역 자동스크래핑(빠른 조회서비스)을 위해서는 계좌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정상적인 절차이고, 조회만 가능합니다. 상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계좌내역을 출력하여 전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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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면내는 세금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 즉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며결손(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없습니다.(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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