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18000에 전세16000짜리 집을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계산은 20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해당 거래는 부담부증여로 제 3자간에서는 2천마원을 증여과세가액으로 보나직계존속간의 거래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아들)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과세가액은 매매가인 18000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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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개인사업자인데, 저한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인적공데 요건에는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이 필요한데 배우자의 경우 나이요건은 상관없으나 소득요건을 만족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며 현재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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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과세 문의..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현행 세법은 실현시킨 손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며,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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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구매시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기 때문에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나,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00만원까지만 손금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감가상각비+보험료+유류비+자동차세 등)이 연 1,500만원이 초과한다면 장부를 작성하셔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인정 받으시는 경우가 법인세 신고시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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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따로 공제되는금액 없이 계좌로 입금 주는것도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알바의 경우 고융주가 아르바이트 채용 인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신고여부가 상이합니다.단기알바(3개월미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급여가 187,000미만일 경우 원천징수 금액인 천원미만이 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됩니다.알바비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했을 때는 고용주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5월달에 소득세신고를 하게 될경우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3.3%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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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가 청구되었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없으나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배당,이자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 배당금만 2백만원을 받았다면 배당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배당금을 지급한 금융회사에서15.4%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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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하면 연말정산 따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2022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많이 내셨다면 환급을 적게 내셨다면 추가납세를 하실텐데요.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별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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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DC형 퇴직연금 출금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1. 퇴직금을 일시로 지급받게 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급을 납부하게 됩니다.2.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이나 12배수로 환산한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12)로 계산됩니다.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환산급여 공제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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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두군데 월세를 공제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월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두군데 월세합계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 75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두 곳의 월세가 연 750만원 초과한다면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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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 어느정도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기부금세액공제에는 성격마다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50%가 아닌 20% 1천만원 초과시 35%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2022년기준)세제혜택을 위해 기부를 한다기 보다는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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