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18000에 전세16000짜리 집을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계산은 20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매매18000에 전세16000짜리 집을 구입해서 자녀명의로 사주려합니다. 이경우 증여세 계산은 차액인 2000만원인가요? 아니면 매매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채무(전세보증금)까지 이전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라고 하여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서 채무이전분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도 수증자(자녀)인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사후관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보증금을 반환할만한 자금이 없다면 리스크를 안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 보다는 일반 증여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해당 전세 채무는 미성년 자녀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취득시 실지출되는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면 2,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채무 1.6억을 이전했으므로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부담부증여로 제 3자간에서는 2천마원을 증여과세가액으로 보나
직계존속간의 거래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아들)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과세가액은 매매가인 18000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시가 1.8억원, 임차보증금 1.6억원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2천만원이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후의
과세표준이 0이 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을 증여한
부모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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