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시가 1.8억원, 임차보증금 1.6억원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2천만원이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후의
과세표준이 0이 됨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을 증여한
부모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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