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배당금으로 2백만원을 받게 될 경우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재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금이 해외 상장주식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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