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구매시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ᆢ법인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려고 합니다ㆍ법인차량의 경우 차량구입가격이나 월 사용비용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차량사용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ᆢ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는 것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리스, 렌탈하는 차량에 대한 1년간의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렌탈료 등)의 연간 발생액이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1년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간의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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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5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업무용차량의 유지비용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1500만원입니다.
차량유지비로서의 유류대 보험료 리스료 등이 1500만원을 초과시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차량유지비로서 1500만원이 초과 될 것이 예상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를 구해서 더 많은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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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기 때문에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나,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00만원까지만 손금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감가상각비+보험료+유류비+자동차세 등)이 연 1,500만원이 초과한다면 장부를 작성하셔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인정 받으시는 경우가 법인세 신고시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용으로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유류대 등 차량유지비 7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나온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업무용인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만 법인 차량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차량 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전액 경비처리 되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1,5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리스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넘을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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