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리스, 렌탈하는 차량에 대한 1년간의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렌탈료 등)의 연간 발생액이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1년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간의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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