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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21

법인차량 구매시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ᆢ법인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려고 합니다ㆍ법인차량의 경우 차량구입가격이나 월 사용비용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차량사용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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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는 것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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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리스, 렌탈하는 차량에 대한 1년간의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렌탈료 등)의 연간 발생액이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1년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간의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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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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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업무용차량의 유지비용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1500만원입니다.

    차량유지비로서의 유류대 보험료 리스료 등이 1500만원을 초과시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차량유지비로서 1500만원이 초과 될 것이 예상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를 구해서 더 많은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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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기 때문에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나,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00만원까지만 손금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감가상각비+보험료+유류비+자동차세 등)이 연 1,500만원이 초과한다면 장부를 작성하셔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인정 받으시는 경우가 법인세 신고시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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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용으로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유류대 등 차량유지비 7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나온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업무용인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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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만 법인 차량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차량 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전액 경비처리 되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1,5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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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리스료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넘을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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