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근로계약(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인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지급하여야 될 것임.(근기 01254-11888, 1988.08.02.)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이미 종료된 이상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는 소급분 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와의 특약(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취지의)이나 관행상으로도 지급해온 사정이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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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야간해당 야간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가산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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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30인 미만으로 인원 감소 시 운영지속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 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 근로자수가 30인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노사68107-2, 1998.1.6)다만 귀 사업장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30인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운영의무가 사라지므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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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연휴 중 10월 5일 일요일의 경우 공휴일로서 유급인정을 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별도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10월 5일의 유급휴일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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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해가 안돼요 16자 ㅇㅇ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이면 수급일수가 150일로 계산되는 것이 맞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실업급여 액이 정확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금액은 64,192원이기 때문에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보다 조금 적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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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은 상여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라는 의미는, 연간 합산액을 12개월로 나누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무방합니다. 따라서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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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 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한다고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050) 따라서 해당 경우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산정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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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사실관계는 A, B 점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법원이나 노동관서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점포의 사용자가 동일하다면(사안에서는 A점포 점장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A점포와 B점포를 합산하여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준비해둔 증거자료와 함께 체불임금 진정(주휴수당 미지급)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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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퇴사인원의 최저임금 소급분 요청 시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3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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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해지의 통고를 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종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약 1개월 간이 무단결근으로 취급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입증의 문제나 시간 비용 문제로 실제 손배 청구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아울러, 1개월이 무단결근 처리되면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는데, 이경우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 중 무급 처리로 인해 평균임금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미만일 경우 통상임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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