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
간호조무사 업무에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사 업무로 11월부터 전환(25.10.22일 최종확인함) 된다고 확인 후 변경 업무 할 수 없어 퇴사 의사 전달 후 10월31일 근무 후 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부장님 확인 후 사직일을 11월20일까지(30일)
근무하는걸로 수정하고 퇴직사유도 근로조건 변경으로 사직이라고 쓴 부분도 자진퇴사로 수정 후 다시 제출하라고 반려받았습니다. 사직서 제출일로 부터 30일 안 채우면 불이익이 생기는데 감수하고 10월31일까지만 할꺼냐고 불이익 안 당할꺼면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꼭 30일 근무를 해야하는지와 제가 받을 수 있다는 불이익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