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추석연휴 중 10월 5일 일요일의 경우 공휴일로서 유급인정을 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는 형식은 아니고 매 달 본인의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주휴일은 항상 인원별로 특정 요일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보통은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면 하루 유급인정을 해주지만
이번 10월 5일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쳐 10월 8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만큼
10월 5일도 추석연휴 공휴일로 보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유급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되었으니까 그냥 평일처럼 취급해야되는지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