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편의점 주4일 하루 7시간 알바하는데 월화는 A점포 목금은 B점포 점주가 문자로 주휴수당,퇴직금 없다 통보했고 근로계약서는 A점포만 쓴상태입니다 A점포와 B점포는 점장이 다르나 고용및 업무지시는 A점포 점장이 계속하고 B점포의 근무도 A점포 점장이 계속 했습니다 급여도 A점포 점장이 같이 지급하고요 이러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업무지시 및 고용내용은 문자로 있어서 증거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편의점 주4일 하루 7시간 알바하는데 월화는 A점포 목금은 B점포 점주가 문자로 주휴수당,퇴직금 없다 통보했고 근로계약서는 A점포만 쓴상태입니다 A점포와 B점포는 점장이 다르나 고용및 업무지시는 A점포 점장이 계속하고 B점포의 근무도 A점포 점장이 계속 했습니다 급여도 A점포 점장이 같이 지급하고요 이러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업무지시 및 고용내용은 문자로 있어서 증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