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근로계약(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인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지급하여야 될 것임.(근기 01254-11888, 1988.08.02.)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이미 종료된 이상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는 소급분 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와의 특약(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취지의)이나 관행상으로도 지급해온 사정이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