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미지급 임금체불 및 회사 직장내 따돌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후 일방적으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급여가 오지급된 경우 조정하는 취지의 상계는 가능하지만(이른바 조정적 상계), 이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한 시기와 조정하는 시기가 합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급여 공제가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 등 별도 청구 절차에 의해 과지급 급여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자진퇴사 시 임금 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급여 지급기일이 2개월이상 밀리거나, 체불된 금액이 월급의 2개월분이 되어야 합니다. 월 95만원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워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징계에서 증거에 관한 증명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징계 과정에서 1대1 카톡 채팅을 증거로 사용한 것 자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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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분에 대한 수당 및 성과급의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 적용됨을 조건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급여는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정산한다고 하여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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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 회사에서 단기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차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이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31일 회사에서 자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2025년 11월부터는 신규입사자로서 연차가 새롭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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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아들과 동거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렇지않은 경우,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가 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액이 가장 큰 사업장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아드님의 사업장에 가입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보수액은 공단에 이미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단으로부터 현 직장으로 별도로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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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 개수 산정에 이상이 없습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은 41일치분을 요구할 수 있씁니다.23년에 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한은 2023. 12. 31.까지 입니다. 24년도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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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공문의 효력이 없는 문서를 접수한 후 복수노조를 지원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서의 결재가 정식 서명이나 날인이 아닌 이미지 파일로 이루어졌다면, 문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형식적 하자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서의 형식적 하자 보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행위의 실질이 더 중요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회사가 해당 공문을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했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노조의 요구를 인지하고 수용했다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공문의 형식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접수'와 '이행'이라는 행위 자체로 인해 회사와 해당 노조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공문의 효력 유무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 나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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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과거 미사용분을 지급했더라도, 이후 새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1조의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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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 어떤게 맞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차를 월급여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나, 그 경우에도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으며, 향후 연말 또는 퇴직 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과, 귀하가 사용하지 않아 보상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을 상호 비교하여 급여가 일부 공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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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포항 항목 및 연장 수당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시에는 퇴직 3개월전 연장/야간 수당 역시 산정기초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설이나 추석 명절휴가비 등 기타 상여금은 1년간 총액에서 3/12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퇴직 전 1년 이내에 실제 지급받은 연차수당(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X)역시 산정기초에 포함됩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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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오픈한카페알바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해당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근기 68207-218, 2000.1.27.)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교육시간은 본래 근로에 대한 직무연수로 보이고, 해당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채용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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