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오픈한카페알바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생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요.
오픈 전이라면서 약 7시간 정도 ‘무급 교육’을 받았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같은 알바를 하게되서 물어보니 사장님께서 새로오픈한 가게라 “본사에서 아직 돈이 안 내려와서 무급으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으로는 매장응대 포스사용방법 기계조립등 사용방법 음료제조등 배웠고 점심식대제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안 쓴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해도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불법인걸로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