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포항 항목 및 연장 수당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7년차 직장인입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급여명세서가 발행됩니다.
추가적으로, 항공업이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직과 본부에서 일하는 일반직으로 나뉘는데, 일반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장직원들은 연장 및 야간을 하게되면 그 수당을 다 받습니다. 허나, 본부 직원은 연장근무가 많은 일부(회계, 인사)직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장근무 수당을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제공받아왔으나, 익월 11월 부터는 수당을 제공하지 않겠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업무가 줄지는 않았으나, 연장근무시간은 계속되고(월 20시간이상) , 수당은 못받고.
직원으로서 챙겨야할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