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입사자인데 올해 25년에 퇴사할 예정인데 연차수당을 여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 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3.01~24.01 연차 11개 (한달만근할 때마다 연차 1개씩 발생)
24.01~25.01 연차 15개
25.01~25.10 연차 15개 이면 수당으로 41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한번도연차사용하지않았을경우)
추가로 만약 23.01~24.01 발생한 연차 11개를 24.01~25.01 기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15개를 다 사용하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