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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모 소유 오피스텔을 자식이 구매할 경우도 법이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타인과의 거래처럼 시세대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실제 대금을 주고 받는다면, 가족 간 거래라고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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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리는데 퇴직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하신 후 마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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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로 지급했는데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간병비의 명목으로 받는 것이 꼭 증여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추후 소명 요구 시 증여가 아님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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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매출금액이 500 만원안되는데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실적인 경우에도 해야하는 것으로, 매출이 500만원이라도 당연히 해야합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나오며, 소득세 신고는 이월결손금 처리를 하셔서 차기 이후의 소득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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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이 1억인 경우에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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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무제표 수정은 불가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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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님이나 절에 스님들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전까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없었는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소득세도 부담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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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가액을 합산합니다.10년간의 증여가액이 8천만원이라면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되고, 납부할 증여세는 약 300만원입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 때의 증여부터는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가산세부담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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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시 본인 또는 가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보다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세부담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 사업의 주체가 본인이라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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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고모, 할아버지를 통한 최대한의 증여세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아버지, 할아버지)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고모)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당장 지금 증여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천만원(직계존속 5천만원+기타친족 1천만원)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없이 받으려면 현재 6천만원 증여 후 10년이 지난 후 6천만원, 또 10년이 지난 후 2천만원을 받는다면 1.4억을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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