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나 현금 지출 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해주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저는
인테리어 관련 상담을 하다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꼭 현금영수증을 받으라고 캠페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소득세란
소득 - 지출에 대해서 세율과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것들을 반영해서 소득세가 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기본 골자가 소득 - 지출이므로
벌어서 다 썼고, 그것을 증빙했다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비자님들과 상담해보면서 저도 찾아보고 해보니
일단 전체 소득에서 25%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은 30%, 전통시장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벌었다고 했을때
5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10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15만원은 소득에서 깎아주고(1,975만원)
나머지 85만원은 실제로 사용해서 돈이 없지만 소득세로는 쓴건 모르겠고, 벌었으니 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