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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카드나 현금 지출 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해주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관련 상담을 하다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꼭 현금영수증을 받으라고 캠페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소득세란

소득 - 지출에 대해서 세율과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것들을 반영해서 소득세가 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기본 골자가 소득 - 지출이므로

벌어서 다 썼고, 그것을 증빙했다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소비자님들과 상담해보면서 저도 찾아보고 해보니

일단 전체 소득에서 25%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은 30%, 전통시장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벌었다고 했을때

5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10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15만원은 소득에서 깎아주고(1,975만원)

나머지 85만원은 실제로 사용해서 돈이 없지만 소득세로는 쓴건 모르겠고, 벌었으니 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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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2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 소득에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한 세금이 아니며,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혜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에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면 같은 돈을 벌고도 저축하는 사람은 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고, 모두 소비한 사람이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한 사람은 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돌려받는다는 것인데 합리적인 세수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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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소득-비용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업소득자의 세금계산 방식을 전달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해주는 이유는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발생한 사업용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 아니라면 비용으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 이유는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혜택을 주어 탈세를 방지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지, 사용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이루어진다면, 100억의 소득이 있는 개인이 100억을 모두 사용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본래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해준 것이지

    비용만큼 세금을 차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아닌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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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고, 이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에서 카드 공제를 포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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