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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에서 뭘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첫 페이지 하단의 차감징수세액입니다.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을 의미하며, 플러스이면 그 금액만큼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3페이지에서는 공제가 반영된 세부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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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이요 2월과 5월 중에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월에는 연말정산의 주체가 회사로, 근로자는 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5월에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2월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거나, 중도 퇴사자여서 2월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또는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어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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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재시 등본상 주소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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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남편의 부양가족이었는데 11월에 취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복으로 공제가 되었어도 연말정산 시에는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각각 판단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카드 사용분이 들어갔는지는 남편의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만약 중복으로 공제가 되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남편분의 카드 사용액에서 부인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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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나오는 환급금은 어디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하셨으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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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으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연말정산의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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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꼭 할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공제서류 등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따로 받거나 내는 것이 아니라,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을 내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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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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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는 어떤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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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3.3% 같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투잡은 세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당연히 가능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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