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혼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이나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등 적용의 판단도 납세자가 스스로 하여야 하고,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진행 시, 종전근무지 합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B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며 A+B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C근무지 합산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회사 직원 소득공제자료 중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5월에 근로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연말정산시 자동차 구입 비용도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신차구입비는 제외대상입니다.다만, 중고차 구입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구입비용의 10% 금액은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과 재취업 시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년도의 연말정산 시 반영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사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등의 반영이 어려워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퇴사정산이 됩니다.따라서, 연말정산 시 반영하는 각종 공제항목들이 적용되지 않은 채로 퇴사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공제를 반영하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으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음)중도퇴사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이익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대급금 계정 잔액이 남아있을 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당장의 수정신고가 상황 상 불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전표 입력분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도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세엑공제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오피스텔(거주용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가능하므로 독서실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건축물 대상 상 주거용이라고 확인되는 경우라면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연말정산 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공제 요청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대표자의 건강보험료가 환급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 계정에서 마이너스 처리하시면 앞으로의 보험료와 자동 상계되기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전 3개년도는 22, 23, 24년을 의미하는 것이 맞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22~24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었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