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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서 돈좀 빌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필요합니다. 흔히 2억 정도는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안나온다고 알고 계시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는 2억정도면 이자에 대한 기준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것은 무상 "대출"로 인정받았을 때의 얘기입니다.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대출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아닌 그냥 금전 증여로 보면 기준금액 1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차용 금액이 5천만원이셔서 성년이시고 10년 내에 다른 증여 받으신 것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법정이자율 연 4.6%)내역을 갖춰놓으시고 추후 소명요구 시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이 때, 부모님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부모님께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2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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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이지만 과면세(부가세)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면세품목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과세품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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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미성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 건건마다 신고하시는게 원칙이시고, 같은 달의 증여는 합하여 신고하셔도 신고기한이 달라지지는 않아 무방할 것 같습니다.21년 12월~ 22년 10월까지의 증여금액의 합이 2천만원 이하라면 전체 금액을 합하여 신고하셔도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지만, 추후 계속해서 증여를 하실 예정이시고, 증여재산공제액(미성년자 2천만원)을 넘는 증여가 예상된다면 10년간 합산하는 규정때문에 첫 증여부터 건건이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3.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를 10년 동안 합산하는 것은 현재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7일 증여 시에는 2012년 10월 18일 증여분부터 현재까지의 증여금액을 합산하는것이며, 2023년 10월 17일 증여 시에는 2013년 10월 18일 증여분부터 현재까지의 증여금액을 합산합니다.4. 영아수당을 자녀계좌로 직접 받는 것도 증여로 봅니다. 관련예규 올려드립니다.예규에서는 양육수당 자체는 비과세대상이지만, 이 수당을 생활비 교육비등으로 쓰지 않고 예적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1460[상속증여세과-265], 2020.04.16[제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요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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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받고 영수증만 써준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이나 지출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꼭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며 일반 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아 공제 또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도배대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하지 않아도 업체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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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교통비 항목에 택시요금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소득공제 중 대중교통사용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대중교통사용액에 택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 계산 시 택시비는 일반 카드사용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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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취학아동 교육비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됩니다.따라서, 교육비증명납입서를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는데 아마 학원측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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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받은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은 부모님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로 들어온 것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지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 됩니다. 다만, 현금 축의금 중 신랑신부의 지인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자녀들의 소득이므로 방명록, 축의금 정리 문서 등을 잘 구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왔을 때 대응하기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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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증여받고 대출받아서 부모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증여 후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증여 이렇게 두 건으로 별개의 증여로 판단 될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알고 계신 것 처럼 증여자의 채무 이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부담부증여의 요건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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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 납부는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 신청가능하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세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분납 외에도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부연납은 최대 10년동안(1회당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가능하며, 이자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은 현재 연 1.2%(납부시점마다 변동가능)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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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개인사업자 사업자통장에 통신판매업?이랑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통장과 카드는 사업별로 따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그래야 매출과 매입 등이 구분되기 때문에 부가세나 소득세 등 세금신고하실 때 용이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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