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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족의 병원비를 대신 내줘도 공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장인 자녀의 병원비를 부모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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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병원에서의 처리여부가 불안하시다면, 내년 1월 중순 쯤 본인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록 삭제 가능합니다.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 공제항목별(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삭제신청 또는 발급기관별(어느 사업자로부터의 결제건을 모두 삭제하는 것) 삭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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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소화기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통 1월 초에 병원에서 국세청으로 진료내역을 전송하게 됩니다.이 때 환자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건은 제외하고 전송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여부는 환자 본인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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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병원에서 기록을 넘기지 않으면,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항목에서 해당 병원과 결제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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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업무용 티비, pc 등의 전표처리시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비품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지만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당기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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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문의 여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양도소득세는 매도하여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따라서, 보유중 손실에 대해서는 타 종목의 양도차익과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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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에게 사업자금 5천만원 받을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여가 아닌 증여거래라면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4천만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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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일용직도 자신이 따로 소득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다만, 기타소득이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고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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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경차 모든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입니다.소형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라면 주유비, 통행료, 주차료, 수선비 등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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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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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참고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다기 보다는 한도가 합하여 1억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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