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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이고 연봉 6500만원 정도인 근로자가 월세 70만원을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1주택자이고 연봉 6500만원 정도인 근로자인데 자가는 가족들이 살고 있고 따로 거주하면서 월세 70만원을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

    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1천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있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이므로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안될 경우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셔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액 지급한 것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할 경우 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이므로 1주택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