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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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는 300만원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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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등록 알림 문자가 오는데 꼭 등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핸드폰번호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핸드폰 번호가 발급수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본인의 사용금액으로 집계가 됩니다.따라서,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 발급수단 관리 탭에서 핸드폰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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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면 통상적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며, 올려주신 사진 상으로는 신고안내유형 등이 공란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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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와 청첩장/부고장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하여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이나 사업과 무관한 경조사비는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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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소득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일용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등의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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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투잡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므로 둘 다 선택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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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복 납부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별이 아닌 납세자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국세, 지방소득세 각 1번씩 납부하는 것입니다.과오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문의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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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 받으면 개인사업자인 남편은 자녀 공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분들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되었다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들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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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연말정산 을 이미마쳣는데요5월종합소득세신고 환급액이잇음 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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